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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받을 때 IRP 이체와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

퇴직금 1억원을 IRP로 이체할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과세이연과 연금 감면 원리로 비교했습니다.

헬스픽 편집부 · · 읽는 시간 약 7분
편집 총괄 성주현

한 줄로 답하면

퇴직금 1억원을 받을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퇴직 시점에 매겨지지 않고 실제로 돈을 찾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후 만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고,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근속연수, 다른 소득, 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아래 비교표에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드는 1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는 방식이 세금 구조를 바꾼다

퇴직금은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한 번에 정산되고, IRP를 거쳐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돈이 ‘연금소득’ 성격으로 옮겨가면서 세율 체계가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이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일시금으로 손에 쥐려면 별도로 신청해 세금을 떼고 받는 구조입니다. 일시금을 고르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이 입금되고,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1억원 전액이 계좌에 들어가 인출 전까지 그대로 굴러갑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 자체를 깎아 주는 감면입니다. 세금을 20년 뒤에 내면 그동안 그 몫까지 함께 운용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만큼 이득이 쌓이고, 여기에 연금 형태의 감면이 겹치면서 두 효과가 함께 작동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일시금을 선택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부터 크게 늘어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연 200만원, 11~20년은 연 250만원, 20년 초과는 연 300만원씩 쌓입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가량이 과세 대상에서 먼저 빠지는 셈입니다.

일시금의 장점은 단순함과 즉시성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바로 쓸 수 있어, 퇴직 직후 주택 잔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이 급한 경우에 맞습니다. 대신 과세이연과 연금 감면이라는 혜택은 포기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액은 근속연수·환산급여·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에 원천징수 예정액을 묻거나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로 이체할 때

퇴직금을 IRP로 넘기면 원천징수 없이 1억원 전액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 돈에 붙을 퇴직소득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꼬리표처럼 남아,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정산됩니다. 그 사이 계좌 안에서 생기는 이자·배당·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재투자되므로, 세금 낼 몫까지 함께 굴러가는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계좌 가입 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만 지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해 두었다가 형편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IRP로 받아 두는 편이 선택지를 넓게 남기는 방법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재원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퇴직금 원금은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매기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율로 매깁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연금으로 받으면 3.3~5.5%“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3.3~5.5%는 운용수익 쪽에 붙는 세율이고 퇴직금 원금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원금 쪽은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때 이연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해 30%를 깎아 주고,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해 40%를 깎아 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이연 퇴직소득세 부과 비율감면 폭
1~10년차70%30% 감면
11년차 이상60%40% 감면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납입분 쪽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이 재원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됩니다. 이 1,500만원 한도에 퇴직금 원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만 55~69세5.5%
만 70~79세4.4%
만 80세 이상3.3%

IRP 이체와 일시금 한눈에 비교

구분일시금 수령IRP 이체 후 연금수령
과세 시점퇴직 시 즉시 원천징수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
퇴직금 원금 세금퇴직소득세 전액이연 퇴직소득세에서 30~40% 감면
운용수익 과세해당 없음(수령으로 종료)3.3~5.5% 연금소득세
자금 유동성즉시 전액 사용만 55세 이후 분할 인출
과세이연 효과없음운용 기간 내내 적용
맞는 경우목돈이 급하거나 근속이 길 때장기 운용·노후 분산이 목적일 때

표에서 보듯 IRP 이체는 과세이연과 연금 감면이라는 두 혜택을 함께 노리는 선택이고, 일시금은 유동성과 단순함을 사는 선택입니다. 장기간 굴릴 여유가 있고 노후 현금흐름을 나눠 쓰고 싶다면 이체 쪽이,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근속이 길어 일시금 세율이 이미 낮다면 일시금 쪽이 대체로 맞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나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체크표에서 자기 상황에 가까운 줄을 찾아 방향을 잡은 뒤, 국세청·금융사 계산기로 실제 세액을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내 상황살펴볼 방향
5년 안에 주택·사업 등 목돈 지출 예정필요한 만큼만 일시금으로 받는 방안 검토
별도 소득이 적고 근속이 길다근속연수공제로 일시금 세율도 낮은 편
장기 운용과 노후 분산을 원한다IRP 이체 후 연금수령이 유리할 가능성
이미 받는 사적연금이 크다연 1,500만원 룰을 확인해 수령 시기 분산
인출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다늦게 받을수록 감면 폭과 저율 구간 확대

진행 순서

  1. 퇴직금 예상액과 근속연수 확인 — 인사팀에 퇴사일 기준 최종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확인합니다. 추계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 확정 금액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2. 일시금 세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계산기로 일시금 수령 시 원천징수 예상액을 뽑아 봅니다.
  3. IRP 계좌 개설 — 이체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지만 계좌가 없으면 이체 자체가 막히므로, 퇴직일이 정해지면 은행·증권사에서 먼저 열어 둡니다.
  4. 자금 사용 시점 점검 — 5년 안에 주택·사업·자녀 관련 큰 지출이 예정돼 있는지 따져, 필요한 만큼만 일시금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 연금 수령 설계 — 만 55세 이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이연 퇴직소득세 감면과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함께 누리므로, 인출 시기를 다른 소득과 겹치지 않게 분산합니다.
  6. 1,500만원 룰 점검 — 이미 받는 사적연금이 있다면 합산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종합과세를 피하도록 시기를 조절합니다.
  7. 전문가 확인 — 금액이 크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금융사 상담으로 최종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정리

퇴직금은 평생 몇 번 안 되는 큰 목돈이라, 받는 방식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원씩 갈립니다. IRP 이체는 세금을 미루고 깎아 주는 힘이, 일시금은 바로 쓰는 자유가 강점입니다. 근속연수와 다른 소득,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위 표에 대입해 방향을 잡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 계산기와 세무사 상담으로 실제 세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일반 기준이며 세율과 감면율은 근속연수·금액·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 국세청과 가입 금융사에서 자기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로 이체하면 무조건 유리합니까?

대부분은 과세이연과 연금 감면 덕분에 IRP 이체가 세금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퇴직 직후 목돈이 바로 필요하거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일시금 세율이 이미 낮거나, 만 55세 이전에 짧게 쓰고 끝낼 계획이라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금 쓸 시점과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합니다. 여기에 더해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납입분에는 나이에 따라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붙습니다. 오래 나눠 받고 인출 나이가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늘어 일시금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3년 개정 기준으로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연 200만원, 11~20년은 연 250만원, 20년 초과는 연 300만원씩 쌓입니다. 20년 근속이면 약 4,000만원, 30년이면 약 7,0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IRP에 이체한 뒤 일부만 일시금으로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지만 감면 혜택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퇴직금 원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이연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부과되고,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Q. 퇴직금 외에 IRP에 더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연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은 나이와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을 확인해 납입 규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억 받을 때 IRP 이체와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 — 재테크 관련 일러스트 (헬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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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1. 국세청 퇴직소득·연금소득 안내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위 출처는 본문에서 다룬 일반적 정보의 1차 근거입니다. 시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률·금융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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