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전략
ISA 3년 만기 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 추가 납입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전 절차와 2026년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답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추가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더 받습니다. 이 300만원은 연금계좌 기본 공제 한도 900만원과 완전히 별개로 얹혀서, 한 해 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만기 후 60일 안에 옮겨야 하고, 일반 계좌이체가 아니라 금융사의 ‘연금전환’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 놓치면 아까운가
ISA에 3년 넘게 성실히 납입하고도, 만기가 되면 자금을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ISA 자체의 비과세 혜택만 챙기고 연금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는 통째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매년 최대 49만 5,000원, 3년이면 약 150만원에 이르는 환급을 손대지 않고 남겨 두는 셈입니다.
2026년 기준 ISA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3년만 채워도 원금이 수천만원 규모가 되고, 여기에 운용 수익까지 붙습니다. 이 목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가 그해 연금 납입액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정확히 상한인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이 300만원이 원래의 연금계좌 공제 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공제 한도인데, ISA에서 넘어온 추가분은 이 900만원 위에 별도로 쌓입니다. 이미 900만원을 꽉 채워 넣은 사람도 ISA 이전분 덕분에 그해 1,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공제 구조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설명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 IRP 포함 합산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추가 300만원 |
| ISA 만기 이전 추가분 | 최대 300만원 | 900만원과 별도로 가산 |
| 한 해 최대 공제 대상 | 최대 1,2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ISA에서 넘어온 추가분에도 같은 율이 붙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운 사람의 기본 환급액은 16.5% 기준 148만 5,000원인데, 여기에 ISA 이전분 300만원이 더해지면 49만 5,000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얼마를 옮겼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아래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ISA 이전 금액 | 추가 공제 대상(10%) | 환급액(16.5%) | 환급액(13.2%) |
|---|---|---|---|
| 1,000만원 | 100만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3만원 | 26만 4,000원 |
| 3,000만원 이상 | 300만원(상한)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옮긴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3,000만원 미만이라면 옮긴 금액의 10%만큼만 인정되므로, 만기 자금이 넉넉하다면 한 번에 3,000만원 이상을 전환하는 편이 상한을 온전히 활용하는 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로 옮길까
두 계좌 모두 ISA 만기 이전을 받아 줍니다. 갈림길은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유동성과 투자 자유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두 계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16.5% / 13.2%(동일) |
| 중도 인출 | 가능(기타소득세 16.5%) | 법정 사유 외 전액 해지만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ISA 만기 이전 | 가능 | 가능 |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열려 있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 외에는 부분 인출이 막혀 있고, 급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 제약이 뒤집어 보면 노후 자금이 손쉽게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성향도 선택을 가릅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연금저축, 안전판을 두고 싶다면 IRP가 맞습니다. 퇴직금이 이미 IRP에 들어와 있어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ISA 이전분을 연금저축으로 받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60일과 ‘연금전환’, 실수하기 쉬운 두 지점
혜택을 날리는 실수는 대개 두 곳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기한입니다. 이전 기한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입니다. 만기가 지나 뒤늦게 해지했더라도 60일은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만기일이 6월 1일이면 7월 31일 무렵까지 전환을 끝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돈을 넣어도 그냥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고, 추가 300만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이전 방식입니다. 만기 해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연금계좌로 그냥 송금하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입 금융사의 ‘ISA 만기 연금전환’ 전용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창구나 앱에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을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세제 혜택이 붙는 이체로 기록됩니다. 일반 이체로 잘못 넣으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우므로, 신청 단계에서 담당 직원이나 화면 안내에 ‘연금전환’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ISA는 만기 후에도 방치하면 계좌 성격이 바뀌거나 만기 이후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환을 결심했다면 만기 즉시 해지와 전환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단계별 실행 순서
1단계. 만기일 확인과 연금계좌 준비
가입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ISA 만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옮겨 받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 둡니다. 계좌 개설과 상품 선택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기 2~4주 전에 준비를 마쳐 두면 60일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이전은 같은 금융사가 아니어도 되므로, 수수료나 상품이 유리한 곳을 골라도 됩니다.
2단계. 만기 해지와 비과세 정산
만기일이 되면 ISA를 해지합니다. 이때 3년 이상 유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정산됩니다. 운용 수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가 분리과세됩니다. 자동 연장이나 방치로 계좌 성격이 바뀌지 않도록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3단계. 60일 이내 ‘연금전환’ 신청
해지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합니다. 앞서 짚었듯 반드시 ‘ISA 만기 연금전환’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상한인 300만원이, 그 미만이면 옮긴 금액의 10%가 그해 연금 납입 추가분으로 기록됩니다. 전액을 옮길 필요는 없으니, 필요한 만큼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4단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
전환이 이뤄진 해의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프리랜서)에서 공제가 반영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확인서에 ISA 이전 추가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만원 추가 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옮긴 금액의 10%가 추가 공제 대상이고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잡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인 49만 5,000원, 초과자는 13.2%인 39만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300만원은 연금계좌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개여서, 두 가지를 합치면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Q. 일반 계좌이체로 옮겨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 연금계좌로 송금하면 전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금융사의 ‘ISA 만기 연금전환’ 전용 절차를 이용해야 세제 혜택이 붙습니다. 신청할 때 ‘연금전환’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Q. 만기가 작년이었는데 올해 옮겨도 되나요?
60일 이내였는지가 관건입니다. 60일은 만기일 기준이므로, 만기가 작년 11월이었다면 올해 1월 안에 전환을 끝냈어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겼다면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전환했다면 전환이 이뤄진 해의 신고에서 공제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세액공제율은 같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면 중도 인출이 열린 연금저축이, 노후 자금을 묶어 두고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내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가 맞습니다. 퇴직금이 IRP에 있다면 ISA 이전분은 연금저축으로 분리해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Q. ISA를 다시 만들어 이 전략을 반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SA는 1인 1계좌라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질 수는 없지만, 만기 해지 후 재가입은 됩니다. 만기-전환-재가입을 주기적으로 돌리면 전환하는 해마다 추가 공제 기회가 생깁니다.
기억할 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은 절세 항목 중 가장 흔히 놓치는 축에 듭니다. 챙기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딱 두 가지, 만기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과 ‘연금전환’ 전용 절차를 지켰느냐입니다. 가입 중인 ISA의 만기일을 지금 달력에 적어 두고, 그 60일 안에 전용 절차로 옮기면 매년 최대 49만 5,000원을 노후 자금과 함께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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