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3천만원 만기 이자 5% 나왔는데 세금 얼마 떼가나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계산 원리,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실수령액 차이,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절세 상품 활용법,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여부를 은행·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결론부터
정기적금 3000만 원 만기(매월 250만 원 × 12개월) 5% 상품이라면 세전 이자는 약 81만 원, 원천징수 세금 12만 5000원가량이 빠지고 약 68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원금 3000만 원은 그대로 나오고, 이자에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계 15.4%가 자동 공제되는 구조다. 같은 원금·같은 이율이 정기예금이면 세전 이자 150만 원, 세후 약 127만 원으로 실수령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왜 이렇게 되나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원천징수해 국세청·지자체에 넘긴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세금을 뗀 뒤의 실수령액이다.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하는 절차는 없고, 이자를 받는 시점에 그대로 확정된다.
세율은 국세인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총 15.4%**다. 예금·적금·채권 이자·CMA·파킹통장 이자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 자체 계산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완전히 다르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상품이라 산식이 단순하다. 3000만 원을 연 5%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000만 × 0.05 = 150만 원이다. 15.4%(23만 1000원)를 떼면 약 126만 9000원이 남는다.
정기적금은 매달 조금씩 납입하는 상품이라 실제 예치 기간이 평균 6.5개월 수준으로 짧아진다. 매월 250만 원씩 12회 납입해 원금 3000만 원을 만든다면 세전 이자는 대략 250만 × 12 × 13 ÷ 2 × (0.05 ÷ 12) = 약 81만 2500원. 15.4%(12만 5100원)를 뗀 68만 7400원 안팎이 실제 수령이다.
같은 이자율·같은 총 원금이라도 정기예금이 이자가 훨씬 크다는 뜻이다. 적금 광고에 붙는 “연 5%“가 예금 5%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이 계산 결과가 이상해 보이는 이유다.
우대금리도 함정이 있다. 급여이체·공과금 자동이체·마케팅 수신 동의 같은 조건을 다 채워야 5% 표기가 유지된다. 조건을 놓치면 기본금리(보통 2~3%대)만 적용돼 만기 이자가 예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만기 뒤 실이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면 우대금리 요건 미달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 상황
일반 계좌 이자는 무조건 15.4%지만, 별도 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서민형 기준 이자·배당 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며,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ETF도 담을 수 있어 이자만 노린다면 정기예금형 ISA를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유족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부모님 명의라면 이 계좌를 먼저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비과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소득 요건과 기여금 조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가입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농·수협 조합예탁금(1인당 3000만 원)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된다. 지역 조합원 가입 자격이 필요하지만 조건만 되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실이자가 눈에 띄게 많다. 새마을금고·신협의 조합원 예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저율과세된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 은행이 보내주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챙겨두면 별도 절차가 없다.
비용·위험·주의점
이자소득세 자체는 뗄 방법이 없지만, 세금 외적으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예금 여러 개를 굴려 이자가 2000만 원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만기를 다음 해로 분산하거나 ISA·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옮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배우자·자녀 명의 분산은 증여세를 부른다. 세금을 줄이려고 3000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옮겨 예금하면 배우자 증여 한도(10년 6억 원) 안이라 증여세 자체는 안 나오지만, 자녀·형제 명의로 분산하면 증여세(성년 자녀 5000만 원 초과분)가 붙는다. 이자소득세 15.4%를 아끼려다 증여세 10% 이상을 무는 상황이 실제로 나온다. 자금 출처 소명 요구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는 편이다.
5%대 이자율은 대부분 12개월 만기 특판이라 만기 뒤 자동재예치되면 기본금리(2~3%대)로 굴러가 실이자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만기일 알림을 앱으로 설정해두고 만기 다음 날 안에 갈아타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재예치 옵션은 가입할 때 해제해두는 편이 낫다.
세후 계산은 은행 홈페이지·앱의 예·적금 계산기에 조건을 그대로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우대금리·중도해지·이체 방식에 따라 원 단위까지 달라지므로, 광고 문구의 “최고 연 5.5%“가 실제 받는 이자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도해지 시 약정 이율의 30~50%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 전에 깨면 실질 이자는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 3~6개월치 비상금은 파킹통장이나 CMA에 따로 두고 만기 상품은 끝까지 유지하는 편이 이자 총액에서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3000만원에 5% 곱해서 세전 이자 150만원 아닌가?
정기예금(목돈 예치)이면 그 계산이 맞다. 3000만 원을 1년간 그대로 은행에 맡기면 세전 이자 150만 원, 세후 약 126만 9000원이다. 하지만 정기적금은 매월 조금씩 납입하는 구조라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에 평균 예치 기간이 약 6.5개월이 된다. 그래서 같은 5% 표기라도 세전 이자가 절반 수준(약 81만 원)에 그친다. 은행 광고에서 “연 5%“라고 하면 예금과 적금 어느 쪽이든 표기는 같지만 실제 붙는 이자는 크게 다르므로, 각 은행 홈페이지·앱의 예·적금 계산기에 매월 납입액과 기간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Q. 만기 원금도 세금을 떼나, 이자만 세금 대상인지?
원금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3000만 원이 돌아온다. 세금(15.4%)이 붙는 대상은 이자뿐이다. 정기적금 원금 3000만 원 + 세전 이자 약 81만 원 = 3081만 원에서 이자 세금 약 12만 5000원이 빠져 총 3068만 원가량이 만기일에 통장으로 들어온다. 통장 명세에는 “이자 812,500 / 소득세 113,750 / 지방세 11,370 / 실이자 687,380” 식으로 세부 항목이 찍히는 경우가 많고, 원금과 이자가 한 줄로 합산돼 들어오는 은행이라도 앱 상세내역에서 세금 공제 내역을 따로 확인할 수 있다.
Q. 배우자 명의로 나눠 가입하면 세금이 줄어드나?
이자소득세 자체는 각자의 이자에 대해 15.4%로 동일해 세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부가 이자소득을 나눠 각자 2000만 원 아래로 유지하는 절세 전략은 성립한다. 문제는 돈을 옮기는 과정이다. 배우자에게 10년 6억 원 한도로 증여가 인정되므로 이 범위 안이면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이체 사유·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국세청 소명 요구에서 자유롭다. 자녀 명의로 옮기려는 경우엔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절세 목적의 분산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Q. ISA에 넣으면 5% 이자 그대로 다 받나?
서민형 ISA는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이자·배당 수익이 비과세다. 이 한도 안이면 이자가 세금 없이 전액 통장에 남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15.4%보다 여전히 유리하다. 다만 ISA에 담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 특판과 다르고 금리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5% 특판을 그대로 ISA에 옮겨 담을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며, 중도해지 시엔 일반 이자소득세로 재계산된다. 연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총 한도는 1억 원이다.
Q. 2000만원 넘어서 종합과세되면 얼마나 더 내나?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15.4%)로 끝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초과분에 35~45%가 붙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자가 2500만 원(초과 500만 원)이고 연봉이 6000만 원인 사람은 초과분에 24% 구간이 적용돼 약 120만 원이 추가 부담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은행이 보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안내」
- 금융감독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안내」
- 금융투자협회 「ISA 종합안내」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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