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한눈에 정리
법정퇴직금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공식과 지급 요건, 단계별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365)을 곱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가 지급 대상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만 알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고,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의 세 가지 축인 평균임금, 30일분, 계속근로기간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법정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퇴직금은 다음 한 줄로 요약됩니다.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면 30일분의 1.5배, 3년이면 3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의 세 요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성요소 | 의미 | 산정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하루치 임금의 평균값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30일분 | 계속근로 1년당 지급하는 일수 | 법정 최소 기준(30일분 이상)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재직한 기간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산정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값은 근무한 날수가 아니라 그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총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달의 구성에 따라 이 총일수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폭넓게 들어갑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반영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금액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3개월치 펼쳐 놓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3개월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수습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이런 기간이 3개월에 섞이면 임금이 낮게 잡혀 평균임금이 왜곡되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 총액이 유난히 줄어든 경우,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30일분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대체로 포함되고,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끊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공식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일수가 1,095일이면 1,095 ÷ 365 = 3년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재직일수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점까지 반영되므로,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1.25년 정도로 환산해 그만큼의 30일분이 지급됩니다.
단계별 계산 예시(가정)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 상여금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항목 | 가정한 값 |
|---|---|---|
| 1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 |
| 2 | 그 기간의 총일수 | 92일 |
| 3 | 1일 평균임금 (①÷②) | 약 97,826원 |
| 4 | 계속근로기간 | 3년(재직일수 1,095일) |
| 5 | 법정퇴직금 (③×30일×1,095÷365) | 약 880만원 |
계산 과정을 풀어 보면,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고, 여기에 30일과 3년을 곱하면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만약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1일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3개월 안에 포함되면 임금총액이 커져 결과도 올라갑니다. 이처럼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변수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산정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산정 방식이 제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퇴직 시 지급액이 앞에서 설명한 법정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지급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확정기여형(DC)은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매년 쌓인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이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인사팀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때는 앞의 법정퇴직금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기한
모든 근로자가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수준과 기한까지 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대상 근속 | 1년 이상 계속근로 |
| 지급 수준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평균임금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지급기한은 퇴직일, 즉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임금·보상금 등 다른 정산 항목도 이 기한 안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계산을 직접 해 보면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을 빠뜨렸거나, 반대로 넣지 말아야 할 항목을 넣은 데서 생깁니다. 특히 명절상여·정기상여를 3개월분으로 안분하지 않고 통째로 빼 버리면 금액이 줄어 보입니다. 연차수당도 반영 기준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재직일수 계산도 어긋나기 쉽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나고, 그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을 근속에서 뺐는지, 휴직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회사 산정 내역서를 받아 본인 계산과 대조하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본인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모아 임금총액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를 세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1일 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를 세어 365로 나눕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해 결과를 대조합니다.
주의사항과 면책 안내
이 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 계속근로기간 인정 범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 규정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회사와 금액이 크게 다르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평균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일(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안분해 포함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도 일정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포함 여부가 복잡하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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