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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은행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게 1차 대응이다.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은행이 직접 회수는 못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5만~5천만원 구간은 대부분 회수된다. 사기 계좌면 지급정지가 별도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