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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마감인 5월 31일을 놓친 단독가구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기한 후 신청 창구로 환급받는 절차와 산정액 10퍼센트 감액 규정에 따른 실수령 차이, 환급 시점 지연 폭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