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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지연이 4시간을 넘으면 항공사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사·통신·숙박 편의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기상·관제 등 불가항력 지연은 항공사 면책이라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