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7조 2026 예산 + 통합돌봄 전 지자체 확대, 5월 신청 가능 시군구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됩니다. 대상과 서비스, 신청·이용 절차,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원 속 통합돌봄을 정리합니다.
요점부터 정리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가 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에 만들어졌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주소지가 어디든 원칙적으로 통합돌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창구와 본격 운영 시점은 지역마다 준비 상황이 달라, 주소지 시군구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원가량 늘었고, 그 안에 통합돌봄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갖추는 몫도 담겨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어떤 제도인가
통합돌봄의 정식 이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노쇠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지 않고도 자기 집과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방문건강관리처럼 제도마다 창구와 기준이 흩어져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런 서비스들을 시군구가 한자리에서 연결해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흩어진 서비스를 개인 상황에 맞춰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다는 점입니다. 대상자 한 사람에게 어떤 의료가 필요하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조사한 다음, 시군구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해당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서비스를 새로 잔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이어 주는 조정자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로 이해하면 실제와 가깝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
| 제정 시점 | 2024년 3월 |
| 전국 시행 | 2026년 3월 27일 |
| 대상 | 65세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통합지원 필요 인정자 /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람 |
| 지원 영역 |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지원(5개 영역) |
| 제공 주체 | 시군구(전담인력·통합지원회의 중심) |
| 신청·문의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누가 대상이 되나
법에서 정한 통합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둘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나 장애 등록 자체가 곧바로 모든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고, 혼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돌봄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65세 이상이라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과,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 진료와 돌봄이 필요한 분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우선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해 필요도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과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특정 조건표보다 주소지 시군구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통합돌봄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섯 개 영역을 아우르는 묶음입니다. 보건의료는 집이나 시설에서 받는 진료와 간호, 재활,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와 방문 복약지도까지 포함합니다. 건강관리는 방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처럼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몫을 맡습니다.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이어지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가리킵니다. 일상생활돌봄은 가사지원과 병원 등으로의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처럼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은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안내를 담습니다.
| 영역 | 주요 서비스(예시) |
|---|---|
| 보건의료 | 방문 진료·간호, 재활, 요양병원·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복약지도 |
| 건강관리 |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
| 장기요양 | 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일상생활돌봄 | 가사지원,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
| 가족지원 | 가족·보호자 상담, 정보 안내 |
이 표는 영역별 대표 서비스를 예로 든 것이라, 지역과 대상자 상태에 따라 실제 연계되는 서비스는 달라집니다. 모든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전부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이 짜이고, 그 계획에 담긴 서비스만 연계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이웃이 받는 서비스와 본인이 받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제도가 개인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 보건소에 배치된 전담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연결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과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이후 점검까지 맡도록 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와 요양,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만든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신청·발굴 | 본인·가족 신청 또는 전담인력의 대상자 발굴 | 시군구·읍면동·보건소 |
| 2. 필요도 조사 |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 시군구 전담인력 |
| 3.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 결정 |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
| 4. 서비스 연계 |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시군구·제공기관 |
| 5. 이용·점검 | 서비스 이용과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조정 | 전담인력 |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처음 방문할 때 본인 상태와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대략 정리해 가면, 조사와 계획 수립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문의하거나 전담인력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지 시군구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전국 시행까지
통합돌봄은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12개 시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선정된 지역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였습니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47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현장 경험을 넓혔고, 이 준비를 토대로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시기 | 범위 |
|---|---|
| 2023년 7월 | 12개 시군구 시범사업 시작 |
| 2024년 7월 | 47개 시군구로 확대 |
| 2026년 3월 27일 |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이 2026년 3월 27일에 전국에서 시행되므로, 5월 시점에는 특정 몇 개 지자체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가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조례 정비와 전담인력 배치, 지역 제공기관 확보 같은 준비 속도가 지역마다 달라, 신청 창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열리는지는 시군구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목록이나 즉시 신청 가능한 시군구를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과 기존 제도의 관계
통합돌봄은 별도의 요금표를 새로 두기보다, 연계되는 각 서비스가 원래 따르던 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르고, 의료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합돌봄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어떤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통합돌봄의 본인부담을 하나의 비율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부담 수준은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가 계획에 담기는지 확정된 뒤, 각 서비스의 소관 제도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부담이 걱정된다면 상담 때 본인이 해당할 수 있는 감면과 지원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속 통합돌봄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2025년 125조 4,909억 원보다 12조 40억 원, 비율로는 9.6%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의 큰 몫은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같은 기본 보장이 차지하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기반 마련, 장애인·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도 새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보건복지부 총지출 | 125조 4,909억 원 | 137조 4,949억 원 | +12조 40억 원(9.6%) |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와, 발굴·계획 수립·연계를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의료 기반,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돌봄 항목의 지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분야별 세부 항목과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에 담긴 총액과 증감률도 해당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상담과 신청을 앞두고 몇 가지를 미리 챙기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먼저 주소지 시군구가 통합돌봄 신청을 어디에서 받는지 확인하고, 방문 전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방법이 시간을 아껴 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질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면 진단서나 소견서, 소득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준비물은 신청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시군구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 주소지 시군구·읍면동·보건소의 통합돌봄 신청 창구 확인
- 본인 또는 가족의 상태와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정리
- 신분증, 필요 시 장애인 등록증
- 필요 시 진단서·소견서
- 감면 대상 서비스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기억할 점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이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소지 시군구 신청 창구 확인, 필요도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첫걸음을 떼기 쉽습니다. 지역별 운영 시점과 세부 기준은 계속 정비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2026 예산 137조 원은 어떤 분야에 쓰이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4,949억 원으로 2025년 125조 4,909억 원보다 12조 원가량(9.6%) 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같은 기본 보장에 더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세부 항목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시군구가 대상자의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Q. 통합돌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소지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통합돌봄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지원의 다섯 영역을 포괄합니다. 방문 진료와 간호, 재활, 방문 구강관리와 복약지도, 주야간보호, 가사와 이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가족 상담 등이 필요도에 따라 연계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통합돌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담인력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신청 이후 필요도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지역별 신청 창구와 운영 시점은 시군구 공고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 정책브리핑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위 출처는 본문에서 다룬 일반적 정보의 1차 근거입니다. 시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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