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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공제, 어떻게 신청할까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고용보험·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헬스픽 편집부 · · 읽는 시간 약 8분
편집 총괄 성주현

출산 휴가 공제라는 이름으로 흔히 묶여 검색되지만, 실제로 챙겨야 할 제도는 두 층위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터에서 쉬는 동안 급여를 받는 휴가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어 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휴가 쪽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고 급여는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세제 쪽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두 갈래를 구분해 두면 무엇을 어디에 신청할지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출산 지원, 세 갈래로 나뉩니다

휴가와 급여 제도는 상황에 따라 셋 중 하나만 쓰기도 하고 여럿을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각 제도의 근거와 대상, 기간을 먼저 표로 확인합니다.

제도근거 법령대상기간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 근로자90일(다태아 120일)고용보험·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20일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최대 1년(요건 시 1년 6개월)고용보험

표의 세 제도는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본인이 쓰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근로자가 씁니다.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사용합니다. 세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출산 직후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다태아는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하면 12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출산 후에 남겨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태아는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출산 뒤에 배치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앞쪽 기간을 더 썼더라도 뒤쪽 기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다태아라면 사업주 부담이 75일, 고용보험 부담이 45일로 나뉩니다. 급여에는 월 상한액이 있는데, 이 상한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월 210만원이었고 2026년에는 월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도 휴가를 씁니다. 2025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청구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늘었고,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 동행과 신생아 돌봄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이므로, 회사에 사용 계획을 미리 알려 두면 인수인계가 수월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요건 갖추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쓰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을 쓸 수 있어, 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쳐 최대 2년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1인당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급여 수준은 2025년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사용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한 뒤에 몰아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휴직 중 손에 쥐는 돈이 적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휴직하는 달마다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시기를 잘 맞춰 나눠 쓰면 가구 전체가 받는 급여 총액이 커지므로,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복직 시점을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되 일을 완전히 놓기 어렵다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쓰거나 이어서 쓰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 기간, 지원 수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에 맞는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서류는 미리

휴가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두 절차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놓치면 휴가만 쓰고 급여 신청을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다면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분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신청처고용보험(ei.go.kr)·고용센터고용보험(ei.go.kr)·고용센터
신청 시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기본 서류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
세금비과세비과세

신청 시기를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겨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급여는 비과세, 세제 혜택은 연말정산에서

출산·육아 관련 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급여들은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부분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당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세금 부담도 줄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에게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니는 회사에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 제도가 있다면 지급 시기와 횟수를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미리 점검하기

실제 신청에서 반려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신청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가와 급여는 신청처가 다릅니다. 휴가는 회사, 급여는 고용보험입니다.
  • 급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통상임금 산정 자료가 빠지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구간이 다릅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초기 급여는 회사 쪽에서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은 부부가 나눠 쓸 때 급여 총액이 커집니다. 두 사람의 사용 순서를 함께 계획합니다.
  • 세제 혜택은 급여가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챙깁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제도의 기간과 지급 구조는 근거 법령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급여 상한액과 세액공제 금액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후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급여는 고용보험과 고용노동부, 세제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1차 창구에서 당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흐름을 권합니다. 특히 다태아 출산, 대규모기업 재직, 부부 동시 육아휴직처럼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누가 주나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이며 출산 후에 각각 45일·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ei.go.kr)에서 당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2025년부터 상한이 올라,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예전에 급여 일부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급여들도 세금을 내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Q. 연말정산에서 출산 관련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과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당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와 유의사항

이 정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소득세법과 그 하위 규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급여 상한액, 지급 기간, 세액공제 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신청·연말정산 시점의 공식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ei.go.kr), 고용노동부,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 공제, 어떻게 신청할까 — 재테크 관련 일러스트 (헬스픽)
Photo by Jakub Żerdzicki on Unsplash

참고한 자료

  1. 고용보험 (급여 신청)
  2. 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개편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안내 (정부24)
  6.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위 출처는 본문에서 다룬 일반적 정보의 1차 근거입니다. 시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률·금융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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